"일방적 스토커 아니다"…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벌금 1천만 원 구형에 억울함 호소 [종합]
2026. 08.11(화) 18:39
황정민
황정민
[고양=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1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제4단독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에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확정된 유죄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불복 의사를 밝히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현재 1심 재판에서 사건이 다시 심리되고 있다.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2024년 2월 10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황정민과 그의 아들에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을 총 518회 발송한 점을 지적하며 스토킹 행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2025년 5월에는 이틀에 걸쳐 총 275회의 문자를 발송하고 유언장 파일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연락의 대다수가 황정민이 먼저 제안한 사업의 이행 여부와 정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 측은 피고인 신문에서 고소인이 먼저 사적으로 전화해 동업자이자 지인이라고 말했고, 영화 신세계를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업을 함께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소인이 성적인 내용의 글을 먼저 요청하여 스스로 찾아 읽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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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최종 의견 진술에서 양측의 입장은 더욱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최종 구형 이유에 대해 본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피고인의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하게 많은 점,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518회의 연락에 대해 538일의 기간 중 단 7일에만 있었던 연락이라며 스토킹 범죄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2년에서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감정이 무너져서 무례한 순간이 있었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과 지난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을 해왔고 어떤 말들이 오갔고 어떤 약속들이 있었는지를 그대로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라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처벌만이 아니고 있었던 일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이야기로 서로가 어떤 관계에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다. 저는 그것을 가만히 둘 수가 없다"고 강조하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 초기부터 A씨는 SNS를 통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폭로를 이어가며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쌍방 관계였음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스토킹 범죄 성립의 핵심 전제인 일방적 관계를 꼬집으며 황정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실제로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두 사람 사이에 총 77차례의 통화가 오갔고 그중 62건의 발신자가 황정민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A씨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듯했다.

그러나 해당 통화의 대다수가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황정민의 단호한 호소와 요청이었다는 디스패치의 반박 보도가 등장하며 사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단순한 발신 횟수를 넘어 통화의 실제 목적이 밝혀지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고양=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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