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검찰의 1심 판단이 나온다.
오는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황정민을 겨냥한 A씨의 폭로전은 지난달 29일 SNS 등지에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계정을 통해 황정민과의 통화, 문자 내역 등을 공개하며 두 사람이 '쌍방 관계'였다고 강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황정민 소속사는 약식명령 사실을 강조하며 이에 맞서 왔다.
이와 함께 A씨가 황정민이 출연한 영화 '호프' 제작사, 투자배급사에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정황이 알려져 각 회사가 법적 조치에 나섰고, A씨가 미성년자인 황정민 아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