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납' 차은우, 도덕적 책임은 다했다…이하늬·유준상·유연석도 거친 정당 절차 [이슈&톡]
2026. 08.03(월) 10:39
차은우 이하늬 유연석 유준상
차은우 이하늬 유연석 유준상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추징세 130억원 납부를 완료한 뒤 세법상 정해진 불복 절차를 밟는다. 세금을 완납해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과세 내용 자체에 대해 별도로 다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차은우 측은 지난 4월 통보받은 세금 약 130억원을 체납 없이 전액 납부했으며, 이후 최근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차은우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인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사과의 뜻을 전한 바 있다. 이후 하루 수백만원씩 불어나는 납부지연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고지된 세금을 먼저 완납해 납세 의무부터 이행했다.

법률·세무 전문가들은 세금 완납과 법적 불복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짚는다. 세금을 낼 의무와 과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는 별개이며, 고액 자산가나 법인을 상대로 한 조세 사건에서는 오히려 이런 대응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돈을 안 내고 버틴 것이 아니므로, 세금을 완납한 이후 조세심판원에 재판단을 구하는 것을 도덕적 회피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연예계에서도 세무조사 이후 조세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여러 건 있다. 배우 유준상은 2023년 국세청으로부터 억대 추징 통보를 받고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으나 2025년 기각 판정을 받았다. 배우 이하늬, 이준기, 조진웅 등도 같은 쟁점으로 절차를 밟으며 유연석은 올해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했다.

특히 연예인 1인 기획사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 법인격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에 해석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차은우 측 역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국세청이 산정한 과세 표준이나 이중 과세 여부 등 세액 산정 자체에 대해서는 법리적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판타지오 관계자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며 "성실하게 절차에 임해 법리적 해석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00억원대 대형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을 감안하면,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차은우의 전역 시점인 2027년 초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판원이 과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 이미 낸 세금 중 해당 부분은 환급받게 된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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