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한 A씨가 칸국제영화제 등 해외 영화제에도 이와 관련된 메일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일간스포츠는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을 폭로한 A씨가 영화 '호프'의 북미 배급사에 이어 칸국제영화제 등 해외 영화계에도 직접 연락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올 상반기 '호프'의 북미 배급사 네온과 칸국제영화제, 베니스국제영화제 측에 황정민과 관련한 폭로성 메일을 발송했다. 영화 '호프'가 제79회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만큼, 주연 배우를 겨냥한 A씨의 행보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생활 루머 유포가 아닌 형사 재판 및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적 분쟁 상황을 영화제 측에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칸영화제 집행부가 형사 사건 진행 상황 업데이트를 요청했으며, 자신은 객관적 절차 상태를 전달했을 뿐 특정 조치나 개입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반면 영화 '호프' 측은 A씨의 행위를 명백한 업무 방해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제작사 포지드필름스와 투자배급사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등 '호프' 파트너사들에 관련 메일을 발송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영화 측은 북미 배급사 네온 등에도 관련 사실을 상세히 소명해야 했다.
'호프' 제작사와 배급사는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건은 황정민이 스토킹 피해를 입어 이미 법적 조치까지 이뤄진 사안" 이라며 "A씨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양사를 비롯해 '호프'의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보내고 SNS를 통해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의 업로드와 삭제를 반복하는 등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행위를 '호프'에 대한 의도적 가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명시하며, 법원이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3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함께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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