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생활 폭로' 여성 A 씨 "4차례 만나… 성관계는 없었다" [TV온에어]
2026. 07.30(목)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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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상대 여성 A씨는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며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황정민 측은 A 씨를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며 관련 의혹을 반박했다.

29일 방송된 JTBC 시사프로그램 '사건반장'에 따르면 황정민과 A 씨는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처음 만났으며, 2023년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

A 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주류 브랜드 론칭 사업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총 네 차례 만났지만 성관계는 없었고, 지난해 5월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SNS를 통해 황정민과의 사적인 통화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폭로했다.

이에 대해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A 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A 씨는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고,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인물이다.

A 씨 측은 이에 반박했다. 법률대리인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보유한 녹음 파일을 위·변조 없이 증거로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황정민이 사적인 관계를 빌미로 사업과 소설 창작을 제안한 뒤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라며 "소속사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면 재반박 인터뷰를 진행하겠다"라고 했다.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약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며, 양측은 오는 8월 14일 조정기일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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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에서도 황정민은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29일 영화 '호프' 무대인사에 참석해 팬들과 만났으며, 왼손 약지에 결혼반지를 착용한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에 황정민이 출연한 영화 '호프' 측은 최근 공식입장을 통해 "'호프'에 악영향을 끼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강경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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