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대응 설명회 개최…영화계 피해 최소화 나선다
2026. 07.29(수)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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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한상준, 이하 영진위)가 메가박스중앙의 법원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영화계 유관업체 지원을 위한 응급 대응에 나선다.

영진위는 29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영화교육지원센터에서 배급사와 위탁상영관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대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정산 대금과 채권신고 등 복잡한 절차를 정확히 안내해 관련 업계가 기한 내에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진위, 투자·배급사 및 위탁상영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법무법인 린의 최효종 변호사가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채권신고 절차 ▲상계권 행사 ▲단계별 채권자 대응방안 등을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 제출기한은 오는 8월 4일(화)까지이며, 회생채권 신고기간은 8월 5일(수)부터 9월 1일(화)까지다. 채권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본인의 채권이 누락되거나 액수에 차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영진위는 관련 업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8월 3일(월)부터 9월 2일(수)까지 법무법인 린을 통한 채권신고 전용 법률상담을 운영한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자들을 위해 주요 가이드라인을 담은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경영난을 겪는 중소 배급사 및 위탁관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지원사업 상담 창구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한상준 영진위 위원장은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로 인한 영화계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해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관업체가 권리를 적기 행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향후 피해접수센터를 운영하며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문체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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