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박수홍을 비방하려는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씨는 단체 대화방에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지난 2023년 10월 박수홍 측에 고소를 당했다. 박수홍이 횡령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정 공방이 이어진 끝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이 씨 측은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박수홍, 김다예에게 상처를 입힌 점 사과드린다"면서도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와 이 씨 부부는 명예훼손 사건과 별개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이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갈등은 2021년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박수홍은 가족 간 분쟁 사실을 밝히며 친형 부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년에 걸친 재판 끝에, 횡령 사건에 이어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됐다. 박수홍 형수가 이번 판결에도 불복하고 상고할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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