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어도어 측과 민희진 측이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3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약 330억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감정신문에서 원고 측은 “이번 감정은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어도어가 얻었을 이익을 추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미 신청한 감정 방식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 측이 주장하는 신뢰관계 파탄 등은 이미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감정에서 고려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프로듀서 교체나 내부 갈등 등은 정상적인 기업 운영에서는 충분히 대체 가능한 요소”라며 “이로 인한 매출 감소를 전제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5명 전원이 탈퇴해 발생한 매출 손실을 기준으로 감정해야 한다”며 “다니엘 개인이 아닌 전체 손실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분쟁으로 인한 일시적 매출 감소는 판례상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활동이 지속됐을 경우의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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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 뉴진스 |
이에 대해 피고 측은 감정의 전제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피고 측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아티스트의 인기와 프로듀싱 역량 등 정성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분야”라며 “일률적인 매출 추정은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희진 전 대표 사임 이후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정상적인 매니지먼트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 같은 조건을 배제한 감정은 현실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프로듀서를 새로 영입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해당 기간 동안 매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 측은 “전제가 불명확할 경우 감정 결과는 결국 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감정 기준의 구체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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