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모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박수홍의 형수 이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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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형수 이 모 씨 |
박수홍 부부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24년 12월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며 "이씨가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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