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2' 출신 미쉐린 2스타 셰프, 무허가 개미 요리→징역 1년 구형
2026. 07.20(월) 15:31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허가되지 않은 식용곤충인 개미를 요리에 써 판매한 혐의로 첫 공판에 섰다. 개미 사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공 인원과 사용량 산정에는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레스토랑 A 운영법인과 대표 김 모 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레스토랑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한 호주 출신 셰프가 이끄는 미쉐린 2스타 식당이다.

검찰은 장기간 개미를 사용하고 식품 안전 기준을 어긴 점을 들어 김 씨에게 징역 1년, 운영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님 약 1만2274명에게 개미 약 4만996마리를 넣은 소르베를 제공했다.

변호인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개미 사용 여부를 손님에게 미리 물었고 동의한 약 60%에게만 제공했다"며 "제공량도 일괄 4마리가 아니라 1~5마리로 달랐다"고 주장했다. 개미 요리가 매출과 인지도를 끌어올렸다는 수사기관 판단에는 "2019년 이미 미쉐린 스타를 받았고 개미 사용을 중단한 뒤에도 2스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해외 유명 레스토랑에서도 개미를 식재료로 쓰지만 국내에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법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관련 법을 꼼꼼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식용곤충으로 인정된 종은 메뚜기, 풀무치 등 10종이며 개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등을 통해 A 레스토랑의 개미 판매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선고는 9월 2일 오후 2시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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