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을 행사 중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일본인 여성이 두 차례 연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첫 공판에 이어 두 번째 공판에도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또다시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여성 A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을 열지 못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예정됐던 첫 공판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오늘 기일은 연기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2024년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진의 팬 대상 '프리허그' 행사에서 진의 동의 없이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을 지켜본 일부 팬들은 해당 행위가 공중 밀집 장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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