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오늘(14일) 증인 출석 예정…‘공모 여부’ 쟁점
2026. 07.14(화) 09:10
송민호,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
송민호,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
송민호,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관리 책임자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민호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리는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씨 측은 그동안 일부 근태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송민호와 사전에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해 허위 기록을 작성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증인신문에서 송민호의 진술이 A씨의 공모 혐의 입증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두 사람이 일정 부분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가 피로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결근 의사를 밝히면 A씨가 이를 승인하거나 묵인했고, 이후 정상 출근한 것처럼 근태가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가 자신의 부재 사실을 사전에 알린 뒤 송민호가 출근하지 않은 사례도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민호는 자신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약 430일 중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송민호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복무를 성실히 마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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