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각종 고소 사건들이 잇따라 무혐의로 마무리되면서, 그의 법적 대응 방식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최근 경찰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용노동청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등을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앞서 해당 사안은 노동당국이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시작됐다. 민 전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과태료 부과 자체는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일부 감액만 결정했다. 결국 행정·형사 판단 모두에서 민 전 대표의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이와 별개로 하이브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 역시 최근 검찰 단계에서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측이 ‘주술 경영’ 의혹 등을 담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실제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근거로 해당 내용이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어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메일 및 내부 정보 열람과 관련한 고소에 대해서도 검찰은 “적법한 감사 권한 범위 내 행위”라고 결론 내렸고, 아일릿 관련 표절 반박 영상 역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요 쟁점들이 모두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처럼 노동당국, 하이브 관련 사안 등에서 연이어 무혐의 결론이 이어지면서, 민 전 대표의 ‘공세적 법적 대응’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사건마다 강한 문제 제기를 이어왔던 것과 달리, 수사기관 판단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큼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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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다만 민 전 대표 역시 모든 법적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만 받은 것은 아니다. 하이브가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지난해 무혐의로 판단하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반복되는 고소와 무혐의 결론이 이어지는 상황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법적 대응이 이어질수록 논란은 장기화되고, 제기된 문제들이 수사기관에서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공세의 명분 역시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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