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경·홍서범 子 불륜 의혹 소송, 결국 대법원 行
2026. 07.12(일) 17:50
조갑경 홍서범
조갑경 홍서범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방송인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전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해소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선고에 대해 상고장을 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A씨는 SNS에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거냐.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다. 이 가해자들을 잘 살게 도와주냐"라며 불만을 표했다.

그는 외도 상대를 향해 "긴장한 상간녀는 친구 아빠 시켜서 협박하던데 임용 이번 연도는 붙기를 빌어요. 교육청에 난 다 알릴 거다. 학생들 많은 학교에서 불륜 저지르고 어디 선생 짓을 하려고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B씨가 임신 한 달 만에 동료 교사와 외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3000만 원과 월 양육비 80만 원 조처를 내렸으나, A씨는 시댁의 방관 등을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논란이 커지자 홍서범과 조갑경은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와 이혼 소송 진행 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며 그동안 저희가 전달받았던 내용과 실제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확인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A씨는 "대중이 아닌 본인과 제 아이 가족들에게 사과하시라. 난리 나니까 대중에게 사과하는 척"이라며 "저와 제 가족에게 저지른 일 제대로 사과하시라. 거짓사과, 억지사과, 뻔뻔한 태도 그대로다. 방송에 알리는데 햇수로 3년. 여러분 제발 쉽게 사라지지 않게 계속 도와주시라"라고 비판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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