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카피 아니다”…빌리프랩, 유사성 반박 영상 18개 제출 [TD현장]
2026. 07.10(금) 16:55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민희진 전 대표와 빌리프랩 양측이 각각 영상 검증을 신청한 가운데, 원고 측이 신청한 일부 증인은 채택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0일 오후 4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을 두고 “‘민희진 류’ ‘뉴진스 아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빌리프랩은 “근거 없는 표절 주장으로 신인 그룹과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2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검증신청을 위해 제출한 동영상 약 18개를 포함한 양측의 영상 자료와 관련, 법정에서 영상을 재생하며 설명을 병행하는 방식은 절차상 변론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비교 내용이나 설명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그에 따라 보면서 참고하겠다”고 정리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원고 측 신청 일부에 대해 “직접 시연해 본다”는 취지가 증인신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무, 콘셉트 등 쟁점별로 증인을 통한 입증 방식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힌 재판부는 제3자 간 사적 대화 제출 요구는 부적절하다며 기각했다. 향후 변론에서는 제출된 영상과 자료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한 뒤 종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11일 오후로 잡혔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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