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과정에서 고용노동청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월 6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서부지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를 담당한 해당 기관 직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민 전 대표는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 피고소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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