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렝게티 사자처럼 아일릿 사냥" 빌리프랩VS민희진, 오늘(10일) 7차전
2026. 07.10(금) 09:42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빌리프랩 간 손해배상 소송이 두 달여 만에 재개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0일 오후,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을 두고 "'민희진 류', '뉴진스 아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빌리프랩은 “근거 없는 표절 주장으로 신인 그룹과 회사에 피해를 입었다”며 2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민 전 대표 측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나온 방어적 발언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의상, 안무, 콘셉트 등 전반적인 인상에 대한 평가일 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닮았다는 평가는 피고가 처음 제기한 것이 아니라 언론과 업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먼저 나온 이야기"라며 "관련 판결에서도 의견 표명이라는 취지가 인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반면 빌리프랩 측은 해당 발언이 계획된 여론전의 일환이며, 전제가 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악의성과 의도성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빌리프랩 측은 이 같은 민희진의 행태를 두고 "세렝게티에서 사자가 사냥감을 물색하듯 공격 대상을 장기간 탐색한 정황이 보인다"며 "결국 선택된 대상이 아일릿이었다"고 주장한 바다.

이번 7차 변론에서는 그간 제출된 방대한 간접 사실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해석할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변론 장기화를 경계하며 심리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날 공판은 향후 판단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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