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된 황하나, "혐의 입증 어려워"→벌금형 석방·추징금 2만원
2026. 07.10(금) 09:22
황하나
황하나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인플루언서 출신 황하나가 마약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수개월 만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직접 투약 및 투약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지인들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장에 동석했던 지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객관적 조사 결과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단서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시작 직후 해외로 출국한 도피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황하나가 수사 개시 후 출국한 것은 수사 회피 목적이라기보다 사회적 관심과 중압감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으며, "지인에게 투약해 준 뒤 남은 필로폰을 자신에게 추가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황하나는 얼굴을 감싸 쥐며 눈물을 흘렸다.

황하나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직접 주사기로 투약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달아났고, 이후 여권이 무효 처리되고 적색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을 거부한 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뒤 경찰이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 내 국적기에서 황하나를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

황하나는 재판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던 건 맞지만 마약 투약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앞서 황하나는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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