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미성년자를 동원해 음란 방송을 진행한 BJ 신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아 구금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아온 신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7년간의 고용 제한과 더불어 범죄 행위로 벌어들인 불법 이득금 273만 원의 몰수를 명령했다.
해당 불법 방송에 가담한 동료 방송인들에게도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 범행을 주도한 조력자 5명은 각각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가담 수위가 비교적 낮은 나머지 2명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부과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를 주장했으나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연자가 대가를 받고 응했더라도 미성년자의 온전한 판단에 기반한 성적 결정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이들의 방송은 대중의 시각에서도 명백한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착취물이며 시청자들의 후원을 유도해 상업적 이익을 취한 점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의식을 왜곡했다"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신 씨 일당은 지난해 여름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18세 미성년자에게 소액의 출연료를 주고 사행성 돌림판 게임을 빙자해 음란 행위를 시키는 방송을 실시간으로 내보낸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현장에 동석했던 동료 크리에이터들은 물론, 해당 유료 생방송을 실시간으로 관람한 시청자 161명 역시 방조 혐의가 적용돼 검찰로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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