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두합의 입증하라"… 어도어·돌고래유괴단, 11억 손배소 항소심 격돌 [종합]
2026. 07.09(목)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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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어도어 측과 돌고래유괴단 측이 항소심에 돌입한 가운데, 재판부가 돌고래유괴단 측의 구두합의의 명확한 근거를 요구했다.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은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치러진 1심 재판에서는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청구한 소송가액 11억 원 중 10억 원을 돌고래유괴단이 배상하고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청구된 1억 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1심 판결 이후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법적 공방은 지난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 측이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어도어의 서면 동의 없이 자사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게시하면서 촉발됐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관련 영상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회사에 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며 해당 디렉터스컷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신우석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의 모든 뉴진스 관련 콘텐츠까지 일괄 삭제해 팬들 사이에서 어도어를 향한 거센 비판 여론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신 감독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해당 영상 게시와 관련해 구두 합의가 존재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무단 공개이며 구두 합의를 해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맞섰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의 입장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4년 11월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어도어 역시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갔다.

이날 돌고래유괴단 측은 약 15장의 PT를 준비해 왔으나, 재판부는 "고지되지 않은 PT"라며 "결심될까 봐 준비했나. 다음 기일이 속행된다면 시간을 부여하겠다"라며 PT를 반려했고, 피고 측은 PT를 생략한 채 핵심 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이어갔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심플하게 설명하면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걸 인정했단 점"이라며 "서면 동의를 하도록 한 곳이 있지만 구두로 영상을 게시하자고 했다. 합의를 한 당사자가 나중에 계약서에 서면 동의 조약을 들이미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영상 게시를 동의 한 건 맞지만, 위약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한 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법리는 상식에 맞지 않다. 구두합의를 한다면 그것이 우선되는 게 법리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어도어 측은 "구두동의가 없었다.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사전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계약 조건을 구두계약으로 할 수 없다. 서면 합의는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내부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구두 계약을 한 것인데, 본인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그 말을 했다고 하니 반박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도어 측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 측 입장 변화에 대해 주장했다. 원고 측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를 위반한 것이라 생각한다. 당장의 매출뿐 아니라 자기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않는 회사인 것처럼 명예훼손한 것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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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또한 구두합의와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하는 지점이라 짚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 측의 디렉터스 컷 영상 애플 브랜딩 로고와 관련해 지적했다. "애플 로고가 나오면 안 되는 데 다른 문구로 뒤에 '아이폰'이라 나왔다"라며 "감독판은 업로드는 동의하지만 애플 관련 부분을 빼라는 취지의 구두합의를 지킨 것이 맞는 거냐"라고 전했다.

이에 돌고래유괴단 측은 "애플 로고만 빼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 애플은 브랜딩을 넓게 생각한 것 같다. 그걸 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내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어도어 측이 지목한 '디토(Ditto)', '오엠지(OMG)' 뮤직비디오 역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게시됐는지 여부와 관련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 달라. 사실관계에서 더 살펴봐야 할 지점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애플 로고만 빼면 되는 줄 알았다는 주장은, 일반인도 아이폰을 보면 애플이 떠오르는데, 10년을 넘게 일한 전문가가 사과로고만 빼고 괜찮다고 이해한 게 납득되지 않는다"라며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하라고 적어놨지만, 피고 측의 채널에 업로드 됐단 것이 피고, 민희진의 주장이지 않냐. 증거를 내라"라고 말했고, 피고 측은 이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법률적 판단만 하면 될 것 같아서 내라 했는데,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라면서도 "PT를 봐서 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부분은 과감히 생략해 주시고, 재판부가 궁금하다고 말씀한 것과 다음 기일엔 5분 분량의 PT를 준비해 화면과 함께 입체적으로 말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다음 기일은 9월 10일 진행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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