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어도어 측과 돌고래유괴단 측이 서면동의와 구두계약의 차이를 두고 맞섰다.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은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법적 공방은 지난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 측이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어도어의 서면 동의 없이 자사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어도어 측은 "뉴진스 관련 영상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회사에 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며 해당 디렉터스컷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신우석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의 모든 뉴진스 관련 콘텐츠까지 일괄 삭제했고, 이는 팬들 사이에서 어도어를 향한 거센 비판 여론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신 감독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해당 영상 게시와 관련해 구두 합의가 존재했다"라고 주장했으며, 어도어 측은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무단 공개이며 구두 합의를 해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맞섰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의 입장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4년 11월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어도어 역시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돌고래유괴단 대리인 측은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핵심이다"라며 "합의를 한 당사자가 나중에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서면 동의를 찾는 것이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그런 구두 동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며 서면 합의는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구두계약이 내부자들끼리 있던 자리에서 나온 것인데, 본인들끼리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 반박하기 어렵다"라고 받아쳤다.
한편, 앞서 치러진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어도어가 청구한 소송가액 11억 원 중 10억 원을 돌고래유괴단이 배상하고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청구된 1억 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 돌고래유괴단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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