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웃은 '10억 배상' 1심…'뉴진스 MV 분쟁' 돌고래유괴단 항소심 시작
2026. 07.09(목)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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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뉴진스 뮤직비디오를 둘러싼 어도어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의 법적 분쟁이 항소심에 돌입한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오후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저작권 등을 이유로 영상 게시 중단을 요구했고, 이후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신 감독은 "어도어가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뉴진스 비공식 팬 채널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 컷 영상 게시 중단만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하며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신 감독은 이후 어도어가 입장문에서 '무단 공개'라고 표현한 것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어도어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1심은 사실상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지난 1월 어도어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해 어도어에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청구한 1억 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가집행도 허용했다. 이후 돌고래유괴단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12억 원 공탁을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돌고래유괴단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증언도 주목을 받았다.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 별도 게시와 관련해 구두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어도어 측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가 다시 한번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어도어가 1심에서 인정받은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지 관심이 모인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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