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복무' 송민호, 관리책임자 재판 증인 채택…14일 법정 설까
2026. 07.08(수) 14:11
송민호
송민호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시절 관리 책임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송민호는 오는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담당 관리자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A씨 측은 근태 처리의 오류는 인정하면서도 사전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송민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송민호의 무단이탈 과정에 A씨가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송민호가 피로 등을 이유로 결근 의사를 밝히면 A씨가 이를 승인한 뒤 정상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A씨가 자신의 부재 사실을 미리 알리자 송민호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날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복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복무 기간 중 약 4분의 1에 달하는 총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해 12월 말 두 사람은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해 사죄드린다"라며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나 이것이 핑계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재복무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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