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 사건이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남경주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초 형사13단독이 심리할 예정이던 이 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29부로 이송됐다.
재정합의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법률적 쟁점의 복잡성, 혹은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독 사건을 합의부로 넘겨 심리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사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 일정도 잠정 연기됐다. 지난달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기일이 변경됐으며 법원은 오는 15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5월 24일 남경주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남경주는 지난 2025년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장소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지위상 영향력을 행사해 제자인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직후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남경주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남경주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며 합의를 도모했으나, 피해자 측의 거절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자 그가 교수로 몸담고 있던 홍익대학교 측은 즉각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남경주를 직위 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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