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다니엘·모친, 뮤지션 활동+상업 활동 강행… 위반행위 중대" [TD현장]
2026. 07.02(목)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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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재차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그의 가족이 이번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한 핵심 당사자라고 판단해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모두 431억 원 규모의 대형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리인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기존 약 431억 원에서 331억 원으로 감액했다.

앞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이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독자적 계약 위반 행위를 언급하며 계약 해지 사유로 언급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어도어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될 것이라 확신해 다른 활동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라 주장했다. 화보 촬영에 대해선 "실제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돈도 받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원고 측은 다니엘의 계약 위반행위부터 민희진의 채무불이행·불법행위, 모순금의 불법행위까지 목차별로 준비해 PT를 이어갔다. 원고 측은 다니엘의 위반행위에 대해 독자적인 영업 활동에 뮤지션 활동과 상업적 활동에 대해 짚었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연예 활동 여부에 대해서 "이모셔널 오렌지 측에서 17만 5000불 상당의 아티스트 제작 비용이 투입된 상태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런 내용을 통해 음원 녹음이 행해졌고, 제작 및 아티스트 비용이 투입될 만큼 진행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촬영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가창 및 연예 활동이 이미 진행된 것"이라 말했다.

이어 원고 측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지위와 인기에 기반한 활동이다. 다니엘 측은 음원 발매와 뮤직비디오 발표 같은 게 없으니 계약 위반이 아니라 한다. 뉴진스 멤버 중 독자적 뮤지션 활동을 진행한 건 다니엘이 유일하다"라고 전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측이 중국 회사와 이중 계약이 체결된 건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어도어 측은 나중에 이 회사는 하이브에 원고 매각 제안서를 송고하기도 했다"라며 "다니엘의 위반 행위는 유일하게 뮤지션 활동을 독단적으로 시행했으며 상업적 활동까지 시행했다. 위반 행위가 가장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모친이 신뢰 관계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신뢰 관계에 기초한 전속 계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해 11월 전격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 났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즉각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결국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 해린·혜인·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한 상태이며, 민지 역시 복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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