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개그맨 이진호(40)가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이진호를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했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인천에서 경기 양평 자택까지 약 100㎞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였으며, 채혈 검사 결과 0.12%로 확인됐다. 또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관련 민원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도박을 시작해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최근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