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2026. 06.25(목)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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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배우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동창생 A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19일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업무방해와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죄가 안 됨'은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JTBC '사건반장' 등을 통해 "2004년 고등학교 2학년 당시 선배였던 송하윤에게 약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맞았다"며 "송하윤이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하윤 측은 "A씨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적이 없고, 강제 전학을 간 사실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송하윤의 법률대리인은 A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공공기관 자료와 공증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당시 담임교사를 통해서도 강제 전학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송하윤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신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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