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프리허그 행사 도중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일본인 여성이 첫 공판을 앞두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인 여성 A씨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판기일 진행과 관련한 이의 및 권리유보 통지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판 절차와 일정 등에 대해 피고인 측의 의견을 밝히고 향후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A씨에 대한 공판은 오는 7월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이의 제기가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A씨는 지난해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진의 전역 기념 프리허그 행사에서 진을 안으며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진은 갑작스러운 접촉에 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A씨가 자신의 SNS에 관련 경험을 언급한 글을 남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은 현장에 있던 팬들의 고발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다. A씨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한때 수사가 중지됐으나 이후 자진 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연예인과의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 행위와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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