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방송사의 콘텐츠 공급계약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8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방송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엔터테인먼트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송사 공시담당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4년 하반기 자신이 근무하는 방송사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간 콘텐츠 공급계약 체결 사실을 사전에 알게 된 뒤 해당 방송사 주식을 매수했고, 이후 계약 체결 사실이 공시되며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8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같은 해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주가가 급등하자 대량 매도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가족인 B씨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해 약 197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방송사와 또 다른 OTT 업체 간 콘텐츠 공급계약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활용해 추가로 주식을 매수했다가 협상이 무산되자 곧바로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가족 명의 증권계좌와 장외파생상품 계좌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금융위원회는 A씨와 B씨에 대해 기소 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와 검찰이 사전 협의한 경우 검찰 처분 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A씨에게 약 10억원, B씨에게 약 39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가족인 점과 이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