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상해를 입힌 강도범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황당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나나는 11일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자택 강도범의 항소 소식을 다룬 기사 화면을 캡처해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나나 집 침입한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에 항소"라는 내용의 보도가 담겼으며 나나는 해당 기사 위에 박수를 치는 이모티콘들을 겹쳐 올렸다.
특히 이미지 상단과 하단에는 "시간 낭비, 웃음만"이라는 짧은 문구를 덧붙이며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법원 선고에 불복한 피고인의 행태에 대해 냉소적이고 허탈한 반응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A씨를 직접 제압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일어났고, 두 사람은 각각 전치 4주가 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범행 현장에서 제압당했던 A씨는 도리어 나나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며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법당국은 나나의 대처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고, 1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주장을 배척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나나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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