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ㆍ증거인멸 시도' 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 오늘(11일) 선고
2026. 06.11(목)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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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란 오명을 쓴 배우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1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강변북로에서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가져가 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여기에 이번 사건의 첫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달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졌다.

손승원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었다. 2018년에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같은 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친 소유 차량을 몰고 가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다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06%였으며, 동승했던 후배 배우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요구한 사실도 알려졌다.

결국 손승원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4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 뺑소니 범행을 저지르며 연예인 최초로 이른바 '윤창호법' 적용 대상이 됐다.

윤창호법은 2018년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고(故) 윤창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심은 위험운전치상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손승원은 병역법 시행령상 '징역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고, 병역 의무도 면제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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