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영화감독 폭행 살인 사건 피고인들의 잔혹한 범행 정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파악됐다.
10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사건 발생 당시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거듭된 항복 의사 표시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공소장에는 김 감독이 양손을 위로 들어 올리며 그만하라는 뜻을 명확히 전달했음에도 피고인 A씨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길가로 끌고 갔으며, 피고인 B씨는 목덜미를 움켜쥔 채 바닥으로 거세게 내리꽂았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범행 직후 이들이 주변 목격자의 신고를 막으려 한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가해자 중 한 명은 근처에 있던 목격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통화 목록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며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의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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