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법원이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는 9일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범행 당시 나나 모녀가 취한 대응을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25년 11월 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의 나나 자택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A씨는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했다. 이에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자택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이나 흉기 지참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벌금 마련을 위해 절도를 목적으로 들어갔으며, 마주친 나나 모친이 오히려 칼로 자신을 위협해 대치 상황이 벌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연예인인 줄 몰랐으며, 나나가 '본인이 가져온 칼이라고 하라'고 요구해 초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했던 것이라 해명했다.
한편 나나 모녀는 지난 4월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나나는 법정에서 A씨와 대면하자 분노를 표출했으며, 재판 이후 SNS와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왔다는 심경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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