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상해 혐의 30대 남성, 오늘(9일) 선고
2026. 06.09(화) 09:55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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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9일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거주지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나나 모녀는 현장에서 A씨를 직접 몸으로 막아 제압한 뒤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위험성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 측은 무단 가택 침입과 물건을 훔치려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무기를 소지하거나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핵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한편 A씨는 붙잡히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나나 측은 허위 사실로 고소한 A씨를 무고죄로 맞대응했고 경찰은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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