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방송인 박나래 매니저들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넘긴 의혹으로 고발되었던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과거 불거진 박나래의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소행을 의심해 "보험에 가입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건네받아 경찰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경찰 측은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A씨가 수사기관에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라고 밝히면서도 "A씨는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며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만큼, 누군가 A씨에게 이러한 행동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배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사건은 지난해 4월 발생했다. 당시 박나래는 자신의 용산구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박나래 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내부자의 소행일 가능성을 의심했으나, 수사 끝에 검거된 실제 범인은 박나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30대 전과자 남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남성은 지난달 16일 재판을 통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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