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故 김새론의 사망이 배우 김수현 측의 압박이라 주장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세의 대표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심사는 휴정 시간을 포함해 4시간가량 이어졌다.
김세의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 범벅이다. 기본적인 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며 "혐의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녹취록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김수현 측이 의뢰한 민간업체는 조작이라고 했다"라며 "국과수를 부정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에 관여한 경찰과 검사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언급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AI 기술로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라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더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수현 측 주장대로 김 대표가 AI를 이용해 녹취록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검찰에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피의자는 김 배우가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 배우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적시했다. 이어 "피의자가 지난해 5월 7일 기자회견에서 AI로 조작된 고인의 음성 파일을 재생하며 '망인이 중학생 시절부터 고소인과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당시 처음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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