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 측이 공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공판기일을 열고 공모 여부와 근태 처리 경위 등을 심리했다.
A씨는 송민호의 복무 이탈 사실을 알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 측은 일부 근태 처리 과정상 문제는 있었지만, 송민호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일부 작성 과정에서 그릇된 방법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 측은 이날 송민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채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은 증인신문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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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약 430일의 출근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기간 실제 근무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근태가 처리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송민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송민호 측 변론은 종결됐다.
A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7월 14일로 지정됐다. 허위 근태 처리 과정에 송민호와 A씨 사이의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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