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빌리프랩 간 손해배상 소송이 재개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15일 오후,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재판부가 지난 3월 변론기일을 추정기일로 변경하며 절차를 잠정 중단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열리게 됐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지난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 과정에서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을 두고 "'민희진 류' '뉴진스 아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고, 빌리프랩은 "근거 없는 표절 주장으로 신인 그룹과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2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변론에서 빌리프랩 측은 민 전 대표가 계획적으로 표절 논란을 확산시키며 여론전을 펼쳤다고 주장한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아티스트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의견 표명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증거 능력과 발언의 허위성 여부 등을 두고도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한편 같은 날 예정됐던 쏘스뮤직의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은 오는 29일로 변경됐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멤버 직접 캐스팅' 및 '멤버 방치' 관련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풋옵션 대금 지급 관련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며,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한 별도 손해배상 소송에도 연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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