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배우 손승원이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섰다.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이날 첫 재판을 받았다. 이번 적발은 그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한강 다리를 건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에는 동승했던 인물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이번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추가로 적발되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며 물의를 빚었다.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이 적용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손승원은 해당 판결로 인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 선고자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군 복무 면제 처분을 받았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