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삼성전자가 팝스타 두아 리파가 제기한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삼성전자는 “아티스트 이미지를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해당 이미지 사용 권한을 확인한 뒤 활용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두아 리파 측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오고 있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는 지난 8일(현지시간) 두아 리파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청구 금액은 1500만 달러(한화 약 22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TV 제품 포장 박스에 자신의 사진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이미지는 2024년 열린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공연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두아 리파 측은 해당 이미지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제품을 직접 홍보하거나 보증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해당 이미지가 콘텐츠 제공 파트너사를 통해 전달된 자료이며, TV 포장 박스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두아 리파 측이 이미지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달한 이후에는 해당 포장 박스 제작을 중단하고 다른 디자인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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