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영국 출신 가수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1,500만 달러(한화 약 2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Variety)와 롤링스톤(Rolling Stone)은 5월 8일(현지시각) "두아 리파가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법원에 삼성전자의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의 발단은 삼성전자의 TV 제품 포장 상자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자사 TV 박스 전면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삽입해 전국적으로 유통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진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Austin City Limits)'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현재 두아 리파가 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이 공식적인 광고 계약이나 허가 없이 아티스트의 인지도를 마케팅에 도용했다고 지적했다. 소장에는 "두아 리파 때문에 TV를 구매했다"는 소비자들의 SNS 반응이 증거로 첨부됐다. 삼성이 소비자로 하여금 아티스트가 제품을 보증하거나 홍보 모델로 활동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두아 리파 측은 2025년 6월 이미 삼성에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판매를 지속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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