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30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점과 여러 정황을 토대로 판단하면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된다"라며 "조금 더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많이 고민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 사이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2024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고 묻고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했으며, 같은 해 6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해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식케이 측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들어 항소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성실히 단약을 이어왔다. 원심 판결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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