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법원에 이르러서야 송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법 앞에 섰다.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수차례 무단 결근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공판에 출석한 송민호의 표정은 시종일관 굳어 있었고,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엄중한 실형을 구형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한 공소 사실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2023년 3월부터 시작된 그의 사회복무 기간 중,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날은 확인된 것만 무려 102일에 달한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기간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는 '자유 시간'으로 보낸 셈이다. 특히 단순히 자리를 비운 것에 그치지 않고, 근태와 관련해 허위 소명을 시도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정황은 그에 대한 대중의 배신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번 사태는 송민호 개인의 일탈을 넘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의 처참한 관리 시스템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아티스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대형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이 100일이 넘도록 복무지를 이탈하는 동안 이를 방치했다는 사실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YG는 그간 수많은 소속 아티스트들의 법적·도덕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아티스트의 사생활’이라는 방패 뒤로 숨어왔다. 하지만 병역은 사생활이 아닌 국민의 신성한 의무다. YG의 무책임한 방관이 결국 한 아티스트를 병역법 위반 범죄자로 만드는 데 일조한 셈이다.
법정에서 송민호 측은 평소 앓아온 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물론 마음의 병이 주는 고통은 개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무게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짊어져야 할 병역의 의무를 저버릴 수 있는 정당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이 각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인내하며 묵묵히 국방의 현장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사과는 너무나 뒤늦었으며, 그 무게 또한 가볍게 느껴진다. 진정으로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부끄러움을 알았더라면,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복무지를 이탈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았어야 했다. 대중의 과분한 사랑을 법과 원칙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특권으로 착각했던 것은 아닌지 뼈저린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다.
글로벌 K-POP 시장을 선도한다는 대형 기획사가 국가의 근간인 병역 의무를 이토록 가볍게 여겼다는 점은 사회적 기만이다. YG는 아티스트를 통한 수익 창출에는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완수해야 할 기본적 도리를 지키도록 교육하고 관리하는 데는 철저히 실패했다.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 송민호가 언급한 '재복무 기회'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인지, 아니면 진심 어린 참회인지는 향후 그의 행보가 증명할 것이다. 공정한 병역 이행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유지하는 핵심 가치이며, 유명 연예인이나 대형 기획사라 할지라도 이 엄중한 약속을 어긴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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