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각종 논란 끝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선고 직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소말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유튜브 방송 수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실시간으로 송출한 점을 지적하며, 국내 법질서를 경시한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소말리는 2024년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놀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와,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또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선정적인 행동을 하는 영상을 게시하거나,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발언을 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으나, 유사 범행의 재발 가능성을 주요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
앞서 검찰은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소말리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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