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아나운서, KBS에 2억8940만원 받는다…KBS "재판부 결정 존중" [공식]
2026. 03.27(금) 17:25
이은주 아나운서
이은주 아나운서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가수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인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김동현 판사는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S가 이은주 아나운서에게 약 2억8940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KBS는 티브이데일리에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고, 판결문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부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아나운서는 지난 2015년 KBS 지방방송국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 후 이듬해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맡아왔다. 하지만 2019년 신입 아나운서 채용이 진행된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이은주 아나운서는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서울고등법원은 그의 계약이 2년 이상 갱신된 점 등을 근거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졌다고 판단,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이은주 아나운서는 2024년 1월 복직했다.

이은주 아나운서는 복직 이후 약 5년 간 해고 기간 동안 정상 근무했을 경우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정규직 아나운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기에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KBS는 그의 채용 과정이 정규직 아나운서와 달랐으며, 정규직 아나운서들이 수행한 행정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고 맞섰으나 패소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이은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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