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전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분쟁의 근본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려는 어도어 측과, 소송 장기화에 따른 개인적 손실만을 강조한 다니엘 측의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도어 측은 이번 소송의 본질이 '누가 분쟁을 초래했는가'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전속계약의 무단 파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경영적·무형적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어도어는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판결을 고집하지 않고 합의나 협의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하며, 피고 측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다니엘 측은 사태의 원인 규명보다는 '아이돌로서의 시간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소송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했다. 다니엘 측은 "소송이 길어지면 활동의 황금기를 잃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니엘 측이 주장하는 '소송 장기화에 따른 피해' 논리는 어도어 측이 제시한 '협의 가능성' 앞에서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다. 어도어는 이미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측은 본인의 과실이나 책임에 대한 인정 없이 오직 소송 절차 자체가 본인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식의 방어적 태도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신속한 활동 재개를 원한다면 소송 지연을 탓하기에 앞서 어도어가 제시한 협의의 장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 개인과의 법적 다툼에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아티스트가 포함된 사안에 대해서는 늘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어도어가 협의의 문을 열어둔 상황에서, 다니엘 측이 본인의 미래 활동만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실질적인 책임 규명을 외면하는 태도를 이어갈 경우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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