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 최병길 PD와의 이혼 합의서를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25일 서유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이 제 연락처를 애초에 차단하여 부득이하게 이혼 합의서를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저와 제 가족은 남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주변에서 도움을 주시고 있으나 해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아무쪼록 상황이 어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 뿐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언제 받을 수 있느냐"는 글과 함께 이혼 합의서 사진을 업로드 한 바 있다.
서유리가 공개한 이혼 합의서에는 최병길 PD가 서유리에게 재산분할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3억 2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급이 지체될 시 2025년 1월 1일부터 연 12% 이자를 가산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더불어 양측은 '3억 2천 외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은 없음을 확인한다', '최병길이 지급을 위반할 경우 서유리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해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한편 서유리는 지난 2008년 대원방송 성우 1기로 데뷔한 뒤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 등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최근 그는 법조계에 종사 중인 7세 연하 비연예인 남자친구와 열애 중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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