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강제집행취소를 신청했다.
15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민 대표 등에 대한 풋옵션 관련 강제집행취소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재판부는 민희진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255억원 상당, 신 모 씨에게 17억원 상당, 김 모 씨에게 14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음 날인 2월 13일, 민희진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음을 알렸다. 그러나 하이브가 주식매매대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항소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압류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이후 민희진은 기자회견을 열고 "(풋옵션 1심) 승소의 대가로 얻게 된 256억 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려 한다"라며 하이브에게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기를 제안했다. 민희진 개인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은 물론, 이 싸움에 휘말려 상처받은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 종료까지 포함돼 있다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모든 이유 가운데 가장 절실한 이유는 바로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하이브는 1심 판결 가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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