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광고 모델료 미지급 문제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식품업체 측이 항소했다.
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한 식품업체가 지난 2월 박수홍 측이 해당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3년 9월 식품업체가 1여 년 간 자신의 얼굴을 무단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식품업체 측 A 씨는 지난해 7월 박수홍의 지시를 받은 법률대리인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단독은 식품업체 측이 박수홍에게 1 7000여만 및 이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박수홍이 청구한 나머지 금액과 관련한 공소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 비용의 84%는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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