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하이브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승소로 마무리된 풋옵션 소송에 대한 항소 절차를 밟는다.
12일 오후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해지확인의 소 및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청구 소에 대해 모두 민희전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하이브가 풋옵션 권리금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 측이 주장한 뉴진스 카피 의혹, 음반 밀어내기 의혹 등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하이브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빈껍데기' 문자가 '뉴진스 빼가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봤다. 빈껍데기는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희진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한 후 어도어에서 퇴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판단이다. 또 민희진 전 대표가 독립 방안을 모색한 건 맞으나,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한 것이라고 봤다.
이번 소송은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통보로 시작됐다. 2024년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권리 행사를 요구했다.
하이브 측은 “지난해 7월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사유화 시도 등을 이유로 이미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며 “계약 자체가 소멸했으므로 풋옵션 효력 역시 상실됐다”고 맞섰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는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풋옵션 권리도 유효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최근 신생 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 현재 보이그룹 제작을 계획 중이다. 뉴진스는 이번 사태로 분열돼 4인조로 재편된 상황이다.
이하 하이브 입장 전문.
-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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